중위소득 기준1 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 제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질병·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1인 소상공인, 일용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기간중 최대 14일 동안 하루당 89,25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하단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.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·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(입원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자격 기준 기준 시기 서울시 거주 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.. 2023. 8. 1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