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 환급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오납부로 초과된 돈을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금액은 3년이 기한이므로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하단의 방법을 통해 조회해보시고 있으시다면 한번에 신청까지 하셔서 숨은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1.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액수의 최대치가 정해져있다는 얘기인데요. 만약 이 최대치를 넘는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을 통해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게 설명드리는 건강보험환급금입니다. 금액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. ✅ 사전급여 :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지불한 연간 건보료 총액이 2023년 기준 보.. 2023. 8. 2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