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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지원

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소득 조건 자격 및 방법

by 오치맘 2023. 4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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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치솟는 물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신경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의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이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.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.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아이돌봄 서비스

※ 목차

1. 아이돌봄 서비스란?

2. 지원대상

3. 서비스내용

4. 신청방법

1. 아이돌봄 서비스란?

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 지정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가능하지만, 지역 업체와 협업을 통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
아이돌봄 서비스 소관
아이돌봄 서비스

2. 지원대상

1️⃣ 만 12세 이하의 아동

🌼영어종일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

🌼시간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

🌼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: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아동

2️⃣ 맞벌이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
3️⃣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%이하인 가정 대상

 

※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, 소득 기준 초과시에는 일정부분을 자가 부담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보육료나 학비,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
 

3. 서비스 내용

✅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,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

❤️ 시간제 아이돌봄 :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(교) 동행,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(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)

❤️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: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

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

❤️A형 : '16.01.01. 이후 출생 아동 / B형 : '15.12.31. 이전 출생 아동

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
구분 A형 B형
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9,418원 지원 8,310원 지원
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6,648원 지원 2,216원 지원
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1,662원 지원 1,662원 지원
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
구분 A형 B형
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9,972원 지원 8,864원 지원
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6,648원 지원 2,216원 지원
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1,662원 지원 1,662원 지원
일반가정 영아종일제
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9,418원 지원
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6,648원 지원
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1,662원 지원
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
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9,972원 지원
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6,648원 지원
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1,662원 지원

4. 신청방법

✅ 신청권자

❤️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

❤️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

 

✅ 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❤️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(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)

❤️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: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
 

✅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
❤️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

❤️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

❤️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시 양육수당 자동 종료

❤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한함

 

✅ 참조

❤️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: 1577-8136

❤️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: 1577-2514

❤️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상세문 첨부

2023년도_아이돌봄_지원사업_안내.hwp
12.39MB
아이돌봄 서비스 신청
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처리절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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